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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70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705』 피고인은 2018. 12. 24. 2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종합지원센터 노숙인쉼터 3층 휴게실에서, 다른 노숙인과 다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퇴실요구를 받자 화가 나, 다른 노숙인 7명 및 쉼터 관리직원 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 좆같이 얘기하네 개좆빨라 뭔 개소리하냐, 뭘 안다고 씨부리냐, 당신은 조용히 해 씨발 이야기 하는데 씨발아, 어휴 씨바 경우가 뭐 이래 좆같애 나이를 뭐 똥꾸녕으로 쳐 먹었냐, 씨발 파리, 모기 같은 이런 씨발 것 같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836』 피고인 A(남, 43세)는 무직이며, 2014. 9. 17. 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2016. 3. 21.부터 2031. 3. 20.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선고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복역 및 노역 종료 후 2016. 3. 26.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같은 달 28.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640(하단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를 방문하여 생활하다가 같은 해

4. 1. 부산 서구 G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부산 서구 H으로 전입하고 같은 달 12.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서부경찰서를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