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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3 2018가단1079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공장용지 1074.2㎡ 및 그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건물 D동 1층 540.11㎡ 및 2층 164.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3.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D동 E호 33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3. 1.부터 200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수도공구 및 밸브 제작, 판매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2013. 2. 15. 18:25경 이 사건 건물 D동 뒤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내부 집기, 비품, 재고자산이전소하였다. 라.

화재 원인에 관한 정황사실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D동 건물 중 이 사건 점포 후면 부분 등이 가장 심하게 연소되어 붕괴된 상태인 반면, F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는 D동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며 F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의 연소는 내부보다는 외부가 심한 형상이다. 2) D동 건물 전체의 전기를 관장하는 메인 분전반은 G회사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메인 분전반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등까지의 전기 인입선은 D동 건물 후면 중간 정도를 따라 설치된 전선 덕트를 통하여 배선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화재 현장 주변에는 방화로 의심될 만한 흔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D동 건물 점포 내부에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은 화재경보기가 울리기 전까지 불꽃, 연기, 냄새 등을 느낄 수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D동 점포 분전반에 설치된 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