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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나332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7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리관계 1)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10명은 1997. 4. 3. 서울 동작구 D, E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지분 비율로 공유하였다. 원고가 1997. 12. 공유자들로부터 지분 일부를 매수하여 원고의 지분은 10분의 2.95가 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상 부분을 서로 특정하여 점유사용하면서, 지층 중 121.55㎡(이하 ‘이 사건 지층’이라 한다)를 임대한 후 그 차임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층을 임대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13. 4. 8.경 G, H, I에게 원고의 지분을 매도하고, 2013. 5. 22.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J에 대한 임대차계약 1) 피고들은 2011. 3. 4.경 피고 C 명의로 J에게 이 사건 지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기간 2011. 3. 15.부터 2013.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J는 위 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1. 3. 15. 피고 C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J는 이 사건 지층을 약 6개월간 점유하였다.

J는 2011. 4. 20. 피고 C 계좌로 1개월분 차임 8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3개월분 차임 2,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J가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 등을 주장하자, 피고들과 J는 2개월분 차임은 받지 않기로 하였다.

다. K에 대한 임대차계약 1) K는 2011. 9. 7.경 이 사건 지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기간 2011. 9. 15.부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차임은 매월 15일 피고 C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2) K는 3개월분 차임 2,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