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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0 2013고단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01:40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회선배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피해자 ‘E’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13~19쪽) 위와 같이 정정한다.

(37세)으로부터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혼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흔드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