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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200889

임금

주문

1. 피고 회생회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B, C은 원고에게 금 24,475,029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2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2005. 3. 1.부터 근무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임금 14,097,990원과 퇴직금 30,597,859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2014. 12. 18. 퇴직한 사실, 피고2가 위 회생절차에서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관리인에 의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2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44,695,849원(임금 14,097,990원 퇴직금 30,597,859원)에서 원고가 청구에서 제외한 금액 총 20,220,820원(체당금 17,127,830원 소득세, 국민연금 등의 원천징수액 3,092,990원)을 뺀 나머지 24,475,029원(44,695,849원-20,220,8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2는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다툰다. 피고2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의할 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맞으나 이 경우 다른 법, 즉 민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피고2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1.항에서 판단한 바에 비추어 보면, 피고1을 상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