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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366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ㆍ 알선 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경 일명 ‘F ’으로부터 “ 중국에서 물건을 보낼 테니,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하고, 각 물건들을 지정된 국내 주소로 배송해 주면 매월 창고 임대료 외에 약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구리시 G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를 피고인 명의로 임대하여 2017. 12. 경 위 ‘F’ 이 세관 신고 없이 밀 반입한 수출용 에쎄 담배 69,600 갑( 물품 원가 96,604,800원 상당) 을 위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 이 지정한 H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30. 경까지 107회에 걸쳐 밀수품 499,288점( 물품 원가 합계 1,882,265,262원 상당) 을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경 동생인 A로부터 위 창고에 반입한 밀수품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A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I 로 디 우스 차량으로 위 창고까지 데려다주고, 위 물품이 위 창고에 도착하면 배 송지 별로 분류 작업을 함께 하고, 위 물품 중 일부 물품은 피고인이 직접 A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밀수품 보관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천 세관장의 고발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2018. 4. 30. 자, 2018. 5. 7. 자)

1. 각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압수 물품 내역 및 검토, 택배 발송 자료 확보, CCTV 영상자료 확보 등, 추송, 밀수품 취득 피의자 K 의견서 등 첨부, L 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