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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5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8. 16. 17:00 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기업은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국민은행)

1. 기업은행 입금 영수증

1. 새마을 금고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 사기 등 다른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