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1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28번지에 있는 새터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전주전용도로 방면에서 운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 중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8세)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5, 7, 12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6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상해 산정 관련)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자료 확보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