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9 2013고단30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09』 피고인은 2013. 11. 0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성당에서, 피해자 E이 지갑을 의자 위에 두고 성전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30』 피고인은 2014. 2. 20. 21:30경 부산 중구 F 소재 ‘G’ 이라는 상호의 안경점에서 피해자 H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매장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