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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4 2015고단1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1:27경 평택시 B에 있는 마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되자, 본인의 바지를 벗고 이를 제지하는 D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