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006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피고 및 C, D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4억 원을 2014년 10월까지 투자하기로 하되, 소외 회사는 원고의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그 중 2억 원은 최우선 상환하기로 하며, 잔여 투자금은 회사 유지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주주의 투자금 지분비율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투자약정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가 C, D에게 대여한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2014. 8. 14. 5,000만 원, 같은 달 20. 4,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2014. 9. 4. 4,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소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및 C, D과의 동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로부터 2014. 11. 13. 위 2014. 9. 3.자 동업합의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파기확인서’(이하 ‘이 사건 동업파기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게 “상환자: 주식회사 E 대표 B”, “상환받는 자: A”으로 하여 “2014년 9월 3일 동업합의서에 약정한 A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최우선 상환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환을 이행하였음, 보증금 반환 7,000만 원 및 세관에 있는 우랄바이크 9대에 대한 1억 3,000만원으로 A 투자금 2억 원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함”이라는 내용의 ‘투자금상환서’(이하 ‘이 사건 투자금상환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4. 11. 29. 원고에게 우랄바이크 한국 판권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의 우랄바이크 9대를 위탁판매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판매 수수료 및 2년간 AS 보증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