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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40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 ㈎ C에 대한 무고의 점 -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2. 10. 경 I 시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I 경찰서 장 명의의 공문에는 I 경찰서 장의 직인이 없었고, 담당자의 서명이나 이름도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C 이 상관의 허락 없이 위 공문을 개인적으로 작성한 뒤 발송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L에 대한 무고의 점 - 사실 오인- 상해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 L은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밀친 것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L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무릎에 더욱 무리가 가 관절에 이상이 생긴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 인의 신고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L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 L 과의 다툼 직후 L의 사진을 찍었을 때 L에게 육안으로 관찰되는 상처가 없었던 점, 당시 경찰관 Y이 이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적어도 상해를 입었다는 L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위증으로 문제 삼은 피고인의 고소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P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