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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3 2014나32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설시 및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 설시(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아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토정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고 토정건설이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므로 원고는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도급 주었다고 봄이 상당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설령 원고가 토정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항)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여 이 사건 건물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