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3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소유자로 2008. 8. 7.부터 2008. 9. 8.까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 1번 및 2번 출구 사이에 위 승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