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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3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소유자로 2008. 8. 7.부터 2008. 9. 8.까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 1번 및 2번 출구 사이에 위 승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