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49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8:50경 위 상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45세)이 위 상회 앞에 주차금지를 위하여 설치한 줄을 연결한 라바콘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넘어뜨리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