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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14. 8.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2015. 7. 3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4회, 벌금형 2회)이 있고, 2006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