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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40인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142 | 관세 | 2017-05-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142 (2017. 5. 1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제8528호의 HS해설서상 ‘기타 모니터’에 대한 설명과 달리 수평주사 주파수가 30∼160KHz이고, RㆍGㆍB 단자가 없는 점, 쟁점물품은 기울어짐과 회전기능이 없지만 이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필수적인 특성이 아닌 점, 대형모니터의 경우에도 화면분할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모니터 크기로 전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관0070

[주 문]

OOO세관장이 2016.2.16.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14.부터 2015.6.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5건으로 OOO으로부터 40인치 Flat Wide LCD Moni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 OOO(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로 분류(WTO 협정세율 0%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쟁점물품을 HSK OOO(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기타 액정모니터)로 분류(기본세율 8% 적용)하여 2016.2.16.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KOOO(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로 분류하여야 한다.

(1)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시 ⅰ) 기울어짐(tilt)기능이나 회전기능이 없고, ⅱ)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어려우며, ⅲ) 셋톱박스·게임기·DVD Player·스마트폰 등과 연결되어 화면 및 음성출력이 가능하여 영상감상용이나 영상출력용으로 적합하므로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볼 수 없다고 하여 HSK OOO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과거의 패널이 좌우/상하 160/160도의 시야각을 지원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신 광시야각 패널이 적용되어 좌우/상하 176/176도의 시야각을 지원하여 별도의 기울어짐과 회전기능이 없어도 사용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의 스탠드를 장착하면 기울어짐과 회전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다. 컴퓨터와 연결된 상태에서 근접하여 모니터를 조작하여야 하고, 리모컨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40인치의 UHD 해상도(Ultra High Definition, 초고선명 영상 기술 방식 중 하나로 가로·세로 3840×2160 화면 해상도) 제품인바, 근접하여 문서작업을 하는 경우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글자(폰트) 크기를 제공한다. UHD 해상도를 20인치대 모니터에 적용하면 글자(폰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문서작업이나 인터넷 사용시 피로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어렵다.

쟁점물품이 셋톱박스 등과 연결되어 화면출력이 가능한 것은 포트의 확장성에 의한 것이지, 실제 주기능은 셋톱박스 등과 연결되어 영상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HDMI 포트의 경우 최초 자동자료처리시스템용에 사용되도록 개발된 포트이고, 이후 사용례가 많아져 그 용도가 확장되었을 뿐, 주기능은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HS 해설서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는 적(R), 녹(G), 청(B)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적(R), 녹(G), 청(B)색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하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2016.1.5. 품목분류과-22)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액정(LCD)모니터를 HSK OOO로 분류하였고, 관세청OOO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

(2)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OOO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모니터로 컴퓨터뿐만 아니라 기타 외부기기로부터 영상신호를 받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하여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HS OOO호로 분류하였다.

OOO 세관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HS OOO호로 분류하였고, OOO 법원,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 외 OOO, OOO, OOO 등도 50~70인치 모니터 등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 OOO호로 분류하였으며, IT 제품은 크기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

(3) HS 해석에 관한 통칙 및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분류에 있어서 당연히 주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므로 HSK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

(4) OOO도 쟁점물품을 행정사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모니터)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였다. 쟁점물품은 동 연구원으로부터 행망적합성시험성적서를 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영화감상용이나 게임용이 아닌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연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용 모니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HSKOOO(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액정모니터)로 분류하여야 한다.

(1)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울어짐과 회전기능이 없는 40인치 이상의 모니터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 OOO로 분류OOO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례OOO는 22~24인치 크기의 기울어짐과 회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들에 대한 것이다. 이들 모니터들은 외부입력단자가 있기는 하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사례 또한 20.1~27인치 제품에 대한 것으로서 40인치 크기에 기울어짐과 회전 기능이 없는 쟁점물품 관련 본 사건과는 다른 사례이다.

(3) 쟁점물품은 HS 해설서상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특징이 없고, ‘이외의 기타 모니터’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쟁점물품은 HS 해설서상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특징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을 것’에 해당되지 않고,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하는 ‘기울어짐(tilt)과 회전(swivel)을 조정하는 매커니즘’도 갖추고 있지 않다.

HS 해설서는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외의 기타 모니터에 대하여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디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뿐만 아니라 셋톱박스, 게임기, DVD 플레이어, 스마트폰 등의 비디오 영상 재현도 가능한 물품으로,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아무런 제약없이 신호를 받아 비디오 영상과 음향을 재현할 수 있고, 구성품에 자동자료처리기계 이외의 영상재생기기들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제품설명도 자동자료처리기계보다는 다른 기기들과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판례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상, 기능 및 용도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OOO 쟁점물품 사용후기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법인이 예시로 든 사용자들이 쟁점물품을 모니터로 사용한 후기는 일부일 뿐이고, 쟁점물품이 기울어짐과 회전 기능이 없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기 힘들다거나 쟁점물품을 게임기로 활용한다는 후기 등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39.56인치 LCD 모니터로컴퓨터, 스마트폰 및 HDMI 출력을 지원하는 셋톱박스, 게임기(PS3, XBOX360, DVD Player 등과 연결되어 화면출력이 가능하고, 주요 사양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서 ‘ D-SUB, DP, HDMI 포트로 자동자료처리기계뿐 아니라 셋톱박스, 게임기(PS3, XBOX360), DVD Player, 스마트폰 등과 연결되어 영상신호(화면 및 음성) 출력이 가능한 점, 틸트기능이나 회전기능이 없는 39.56인치 모니터로서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어려운 점, 화면크기, 제반 사양’을 고려하여 영상감상용이나 영상출력용으로 적합한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HSK OOO로 분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개인용 컴퓨터(PC)와 연결하여 사용한 후기 및 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게임기(PS4) 등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시 목에 무리가 가고 전체 화면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사용후기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OOO 세관의 품목분류 회신(2016.1.27.) 및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의 적합성시험’ 성적서OOO를 제출하였는바, OOO 세관은 쟁점물품을 HS OOO호로 분류하였고, 쟁점물품은 위 시험에서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행정자치부 고시인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HS 해설서상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액정모니터는 수평주사 주파수가 보통 15.6 또는 15.7KHz로 고정되어 있고 R·G·B 단자로 적·녹·청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수평주파수가 30~160KHz이고 R·G·B 단자가 없는 점, 쟁점물품에 화면의 기울어짐(tilt)과 회전(swivel) 기능이 없으나, HS 해설서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대부분’이 화면의 기울어짐과 회전을 조정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어 기울어짐과 회전 기능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의 필수적인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정 모니터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모니터의 크기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형 모니터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화면분할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거보다 컴퓨터용 모니터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인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홍보물에 쟁점물품이 사이니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비자의 구매사례 등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실제 쟁점물품을 컴퓨터용 모니터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가 아닌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주: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제84류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주:

5.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다.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X-Y co-ordinate) 입력장치,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로 분류한다.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 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2)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3) 확성기, 마이크로폰

4)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

품목번호

품 명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품목번호

품 명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

4

음극선관 모니터

8528

5

그 밖의 모니터

8528

5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8528

51

10

00

액정모니터

8528

59

기타

8528

59

10

영상모니터(천연색으로 한정한다)

8528

59

10

90

기타

(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15.10.5.관세청고시 제201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5.28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중 략)

- 기타 모니터

8528.51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8528.59 -- 기타

(중 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2)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텔레비전 세트)

(3)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텔레비전 신호 수신기기(예: 위성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기)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로 간주된다.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아래 (B)항 참조) 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합성신호로는 칼라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 (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어댑터(예: 모노크로뮴 또는 그래픽 어댑터)에 의하여 조정된다.

(2) 디스플레이 피치(pitch) 사이즈가 중간 해상도에서 0.41㎜부터 시작하는 음극선관 모니터 :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피치 사이즈가 작아진다.

(3) 작지만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하여 아래 (B)에 표현된 모니터와 텔레비전 수상기보다 더 작은 크기의 점(pixel)과 더 높은 수준의 컨버전스를 사용하는 음극선관 모니터. (컨버전스는 전자총이 음극선관 표면에 한 개의 점을 일으키면서 인접한 점을 교란하지 않는 능력을 말한다).

(4) 영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초당 몇 개의 점(dots)을 전송하는가에 따라 정하여지는 화상주파수(주파수대역)가 일반적으로 15 MHz 또는 그 이상인 음극선관 모니터 : 반면 아래 (B)에 표현된 모니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 MHz 이하이다. 디스플레이기기의 수평주사(走査) 주파수는 여러가지 디스플레이방식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 KHz부터 155 KHz 이상에 오른다. 대부분은 수평주사 주파수를 배가할 수 있다. 아래 (B)에 표현된 모니터의 수평주사 주파수는 텔레비전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6 또는 15.7 KHz로 고정되어 있다. 더욱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공공 방송용의 국내, 국제방송 주파수나 폐쇄회로 주파수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그룹의 모니터는 저 전자계 발생의 특성이 있으며,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대부분 화면의 기울어짐(tilt)과 회전(swivel)을 조정하는 매커니즘, 번쩍임을 방지하는 표면, 화면의 떨림을 방지한 디스플레이와 기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작된 특성을 갖추고 있다.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이 그룹에는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디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텔레비전 회사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용으로 사용된다(공항·철도역·공장·병원 등). 이 기기는 원시신호와 동시에 광점을 발생시켜 스크린 위에 비추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기에는 점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화상 증폭기가 장착되어 있다. 게다가 적(R), 녹(G), 청(B)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으며, 특별한 표준(NTSCㆍSECAMㆍPALㆍD-MAC 등)에 따라서 코드로 바꿀 수 있다. 이 코드화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모니터는 R,G,B 신호의 분리 기능을 포함한 코드 해석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영상을 재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시용 음극선관 또는 삼색 투영에 맞는 음극선관을 갖춘 투영기(projector)이다. 그러나 기타의 모니터도 다른 방식(예: 액정 스크린ㆍ유막(油膜) 위에서 광선이 회절하는 것)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것들은 CRT 모니터의 형태이거나 평면패널 디스플레이(예: LCDㆍLEDㆍ플라즈마 등)의 형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