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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36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J, L, U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I, P 유한회사) 피고인 P 유한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I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비의 신청에 관한 모든 사무를 공동피고인 A에게 일임하였기에 A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비를 과다하게 신청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A이 한 공사가 부실하여 추가공사를 하느라고 실제 공사비와 부풀린 공사비의 차액 상당액을 추가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 I이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비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3월, 피고인 E: 징역 4월, 피고인 F: 징역 6월, 피고인 I: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J: 징역 6월, 피고인 L: 징역 4월, 피고인 P 유한회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T: 벌금 400만 원, 피고인 U: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I과 A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비(이하 이 사건 지원비라고 한다)를 과다하게 신청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다음 피고인 I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허위의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사완료신고 및 이 사건 지원비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은 부산지방노동청도 위 허위의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알고 이 사건 지원비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