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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나116843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의 충청도 지역 ‘지역장’으로서, 학교 측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후 수업’으로서의 컴퓨터 교육을 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방과후 수업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재계약을 위해 그 계약을 유지ㆍ관리하며, 학교에 설치한 컴퓨터의 A/S 업무를 맡아보는 일을 한 근로자였고, 2010. 11.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315,750원과 퇴직금 15,554,680원을 합한 21,870,430원(= 6,315,750원 15,554,68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1,870,43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이하에서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