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0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10:00 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광흥창 역 방면에서 마포 세무서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남, 28세) 이 운전하는 F 렉스 턴 차량이 크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1 차로에서 2 차로 방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