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7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2:00 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봇 들 4 단지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를 벌 말 지하 차도 쪽에서 매 송 지하 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속도 그대로 막연히 운전 하다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공사현장 도로 중앙부에 설치된 PE 방호벽을 그대로 들이받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진흥기업( 주 )에서 설치해 놓은 도로 시설물 수리비용으로 금 2,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바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상 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