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약 50cm 가량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03:3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의 경위 H과 경장 I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오히려 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까 꺼져 이 씨발새끼야, 니네 마음대로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던 경장 I의 손을 1회 때려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휴대폰을 주우려는 I의 팔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4. 03:3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의 경위 H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H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P,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O, Q, N,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단속경위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과정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폐쇄회로(CC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