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4.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E은 2000. 10.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 발급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매달 17일에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 이라 한다), 그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다.
2) 원고는 E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자, 수원지방법원 2013차 전 3249 호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8. ‘E 은 원고에게 5,218,411 원 및 그중 5,069,195원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는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의 재산상태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F는 2019. 10. 24. 사망하였고(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E, 피고 및 G이 있었다.
2) E, 피고 및 G은 2019. 10. 24.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장안 등기소 2019. 12. 19. 접수 제 3170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3) E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료 피고는 2020. 1. 22. H 조합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09,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장안 등기소 2020. 1. 22.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