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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노1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64.68g 증 제1호 중 감정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이 항공특송으로 보낸 화물에 가짜 비아그라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보낸 화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4. 14.경 B에게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고, 같은 날 B은 필로폰 998.57g을 컵케이크 믹스 제품 내 포장지에 나누어 담고 밀봉한 후 재포장하여 수취인을 C로,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하여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기 위해 화물의 수취인으로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이름을 도용한 것은 B이 보내는 화물에 불법적인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20. 4. 14.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검색어로 ‘마약판매처벌’을 입력하여 검색하기도 하였는데, 위 검색을 한 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