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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19구합661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2. 20. 설립되어 상시 20여 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7. 3. 원고에 입사하여 공사부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3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8. 6. 30.자로 해고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이 사건 정리해고 통지 귀하는 아래 이유로 인해 2018. 6. 30.자로 해고되므로 예고통지합니다.

1. 근거규정: 취업규칙 제42조 제11항, 근로기준법 제26조제35조

2. 사유: 귀하는 D 공사 당시 E 주주의 요청으로 기술자격이 없는 귀하를 당사에 입사시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위 사업장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는게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배려하여 F현장으로 발령하였지만, 귀하도 잘 알다시피 귀 현장의 실행초과와 D 공사의 막대한 손실로 회사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관리비를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어 인원감축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귀하를 2018. 6. 30.자로 해고 예고 합니다.

다. 참가인은 2018. 9. 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30.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9.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 중, 원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요건은 초심판정과 같이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