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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과 한 건물의 각 2층, 1층에 사는 이웃으로서 평소 건물 1층에 있는 창고의 사용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9. 18: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사다리를 놓고 향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자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 중앙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