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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7고단2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173』

1. 2017. 5. 20. 사기 피고인은 2017. 5. 20. 00: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 병 등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2017. 7. 8. 사기 피고인은 2017. 7. 8. 04:0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9 병 등 시가 201,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577』 피고인은 2017. 7. 30. 02:45 경 성남시 중원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