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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0: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및 택시 손님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남, 42세)이 피고인이 상대방과 계속하여 시비하려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면서 팔짱을 끼고 양쪽을 떨어뜨려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의 코에서 피가 나고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