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의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105동 903호를 소유하면서 2010. 10. 12.경 공인중개사 D를 통하여 실질 임차인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를 같은 달 30.경부터 2012. 10. 29.까지 2년을 기간으로 하여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2010. 11. 10.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잠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도록 한 후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외양을 조성한 다음 위 아파트를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가능한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 상가 1034호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임대한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있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며칠 동안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달라. 그러면 집주인이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월세 50만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임대차보증금 1억원은 책임지고 반환하여 주기로 했다. H이라는 사람이 위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기로 미리 약속되어 있어서 당신이 이사를 가고자 할 때에는 H이 직접 당신에게 1억원을 돌려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사업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H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미리 보증금 조로 받아두었던 8,000만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버린 상태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