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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328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6세) 이 재직하는 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호텔’ 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9 경부터 다음 날인 2017. 11. 8. 04:00 경 사이에 위 호텔 407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2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I 자필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통화 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결과 회보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1. 피의 자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