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1. 기초사실
가. F은 원고의 소유인 경기 연천군 C 임야 3,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 소유의 토지들을 관통하여 경기 연천군 I(중앙선 표시가 있고, 가드레일,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까지 연결된 도로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40, 29, 28, 43, 42, 41,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계쟁부분’이라고 한다)이 F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돼지사육 농장인 'E‘을 신축할 무렵, 연천군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계쟁부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경기 연천군 G 임야 9,918㎡, H 전 1,545㎡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위 공사 관련 차량이 이 사건 제1 계쟁부분을 거쳐 I까지 통행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43, 44, 45,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계쟁부분’이라고 한다)은 ‘E’과 이 사건 제1 계쟁부분을 연결하는 진출입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 계쟁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통행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계쟁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통행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