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2: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가 신발도 없고, 외투도 없이 들어왔다’는 위 노래타운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위 노래타운 종업원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위 E에게 다가가 “씨발 니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