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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노26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K 계좌로 이체한 E의 법인보조금 잔액은 피해자 산하의 K 또는 경북동부지역본부에서 사용할 PC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산하의 경북동부지역본부의 업무인 모금활동 및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원심 판시 텔레비전을 개척교회 목사 X에게 지원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2의 가.항 부분에서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 원심판결문 5면 10행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더라도’부터 같은 면 17행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제16조)’ 부분은 이 사건 횡령 범행 이후인 2012. 8. 31. 개정되어 2012. 9. 2. 시행된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수사기록 323쪽 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이 부분 설시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횡령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더라도 동일한 판단에 이르게 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