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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22163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한편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에서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제2호)에는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상금 84,534,3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5. 1.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