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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20 2017고합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경 휴대폰 랜덤 채팅 앱 ‘C ’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을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던 중, 2017. 1. 20. 자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당일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 14:15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보고 몰래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운동화, 주민등록증, 동전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손으로 낚아챈 다음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도로를 따라 G 쪽으로 약 5분 가량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오던 피해 자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0. 14:20 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G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부친 I에게 전화를 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붙잡고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약 2~3 분에 걸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양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위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