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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7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C의 집인 대전 동구 D아파트 601동 1006호에서 C와 함께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5. 25. 07:21경 위 C의 집에서 C가 잠이 든 사이에 그곳 작은 방 컴퓨터 책상 서랍 속에 놓아둔 C의 지갑에서 C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근처 E마트 맞은편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체크카드를 넣은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2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