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2017고단3287』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경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인 서귀포시 B에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판넬을 붙여 부엌과 화장실을 만드는 등 방법으로 바닥면적 64.4㎡ 주택 용도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85㎡ 이내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12.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본인의 집 안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평소 피고인이 전처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따지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939』 피고인은 2018. 5. 3. 16:15경 제주시 번영로 2009에 있는 대천교차로 3차로 중 2차로에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려 할 때 양보를 해주지 않은 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의 승용차 뒤에 피고인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