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0 2017가단23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