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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51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서울 종로구 D 빌딩 1006호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E 단장으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 F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 2014. 3. 16. 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 우리가 군 병역 기피한 G, H 같은 놈을 위해서 군대에서 날 밤새고 새벽 이슬 맞고 혹한 기 이 갈아 가면서 복무한 것 아닙니다.

민초들 피가 꼭 돈만은 아니죠.

국익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봉사도 피와 다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글을 게시하고,

2. 2014. 12. 25. 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I’ 이라는 제목으로 J 라는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면서 “ 이놈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K 사고 괴담, 유언비어, 정부 책임론을 만들었죠

G, H 선거도 도왔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북 사이버 댓 글 팀의 도움을 받아 선거에 당선된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3. 2015. 2. 28. 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L’ 라는 제목으로 M 라는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면서 “ 북한 사이버 부대의 주요 활동사항에 평시 남남갈등과 선거 개입이 있습니다.

N, G, H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 도와주는” 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북한 사이버 댓 글 팀의 도움을 받았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각 법정 진술

1. 각 A의 트위터 게시 글, A의 트위터 계정에 링크된 게시 글, P의 프로필, H의 트위터 게시 글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공익을 위해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