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절차 질의 회신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1-04

[법령질의서]제목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절차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함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환급잔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상기 1란)가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 추가환급 진행 시 기 환급액을 납부 후 재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기업심사 결과 품목분류 오류사항*으로 수입신고서 ‘란’을 분리

* 포토레지스트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인 폴리머, 안료, 계면활성제 등을 수입하면서 포토레지스트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3707호로 신고

❍ 수입신고 수정 전․후 비교표

❍ 환급신청 및 잔량내역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같은 품목번호와 관세율이 적용된 원재료가 환급에 사용된 후 해당 원재료 중 일부가 품목번호 및 세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관장으로부터 추징된 경우에는 기 환급신청한 원재료 기재내용(란번호, 규격번호 등)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관세등이 추징된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추가환급대상에 해당되므로,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환급신청서 병지의 수입신고번호, 란번호 및 규격사항 등을 전산 정정한 후 추가환급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