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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3 2016가합9898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506,7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엔씨디코리아(이하 ‘엔씨디코리아’라 한다), 주식회사 서평개발(이하 ‘서평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씨퍼스트코리아(이하 ‘씨퍼스트코리아’라 한다)로부터 평택시 C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고, 2016. 3. 10. 피고에게 위 공사 중 21개동{126동, 127동, 137동, 138동, 231동, 232동(이상 엔씨디코리아 발주 부분), 105동, 131동, 132동, 133동, 142동, 143동, 144동, 225동, 226동(이상 서평개발 발주 부분), 134동, 135동, 136동, 139동, 140동, 141동(이상 씨퍼스트코리아 발주 부분)} 및 전동경계옹벽에 대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250,410,000원{=355,680,000원(엔씨디코리아 발주 부분) 539,530,000원(서평개발 발주 부분) 355,200,000원(씨퍼스트코리아 발주 부분)}, 공사기간 2016. 2. 10.부터 2016.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피고가 하도급 받은 각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각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각 지체상금률을 공사금액의 1/1,000로 정하였고, 공사 기성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월 1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1,16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중 95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청구내역 원고의 지급내역 청구일자 금액(원) 지급일자 금액(원) 2016. 3. 31. 30,000,000 2016. 3. 31. 80,000,000 50,000,000 2016. 4. 29. 230,000,000 2016. 4. 29. 230,000,000 2016. 5. 27. 510,000,000 2016. 5. 27. 360,000,000 2016. 5. 31. 150,000,000 2016. 6. 30. 340,000,000 2016. 7. 7. 134,000,000 합계 1,160,000,000 954,000,000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