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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노587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상습성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상습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는 2001.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나, 이 사건 범행은 5개월도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할 마음을 먹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텔에 손님으로 투숙하여 컴퓨터를 드라이버로 분해한 후 부품을 가져가거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가져가는 방법 등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등 범행의 내용이 전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