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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2 2020가단51004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3. C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7. 11. 9.부터 2018. 11. 9.까지, 피보험자: D”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8. 7. 30. 15: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흥시 정왕동 소재 도로에서 E 운전의 F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2019. 12. 30. E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의족기 파손에 따른 보험금 등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2020. 1. 17.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당시 E이 우측 하지에 착용하고 있었던 의족기가 파손되었으므로, E으로부터 보험금 등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의족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일당 100,000원의 의족기 렌탈료 중 일부인 30,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의족기 파손에 따른 보험금 등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와 같은 소송신탁에 따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