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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3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 및 E(2013. 11. 29. 각 기소유예) 은 ‘C ’에서 각 영업부장 및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0. 12. 17. 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C’ 유흥 주점에서 위장 가맹점 개설업자인 F이 G, H, I, J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설한 'K' (L), 'M' (N), 'O' (P), 'Q' (R), 'S' (T), 'U' (V) 등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이를 이용해 주대 등을 결제한 후 F으로부터 D 및 E 명의의 각 계좌로 총 147회에 걸쳐 매출금 합계 279,395,790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1. 1. 25. 경부터 2012.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25,399,620원, 2회에 걸쳐 종합 소득세 60,193,594원, 15회에 걸쳐 개별 소비세 22,477,538원, 15회에 걸쳐 교육세 6,743,261원 총 합계 114,814,01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 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 죄 일람표 순번 1, 4, 5, 7, 8, 9, 10, 14, 15, 17, 18 19 : 각 벌금 20만 원 범죄 일람표 순번 2 : 벌금 55만 원 범죄 일람표 순번 3 :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