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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30 2016고정8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21:14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병원 지하 1 층 주차장 내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후 문을 열다가 바로 옆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여, 37세) 의 승용차 문과 부딪혀 그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한 대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16. 7. 19. 피고인 과의 관련 민사소송( 이 법원 2016 가소 13716) 조정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조정 조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