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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3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막연히 가맹점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크게 일으켜 보겠다는 욕심에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가맹점 개업비용 등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과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총 23명 피해금액 5억 75만 원 중 피해자 13명 피해 금액 1억 3,600만 원 상당),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던 중 회사 운영이 어렵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가맹점 창업에 관한 허위 과대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가맹점 계약금, 교육비, 요리 제조법 전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편취 범의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 피해 금액 합계가 5억 원이 넘고, 아직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실형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정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