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7:1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옆 D놀이터 운동장에서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8세)이 그곳 벤치에 앉아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허리를 숙인 채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 및 목격자 재현 사진,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조사보고서(증거목록 3, 9, 10,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여덟 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