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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6. 대전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4.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17: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고시원 방 창문 앞에서, 열려 진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위 고시원 방에 침입한 후, 창문 앞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꺼내

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3 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두 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