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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31 2016가단1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40116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30.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