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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3가단20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영주시는 2008. 7. 10.경 선현들의 충절과 학문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고품격의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주시 K에 L(2010. 11. 4. 피고 사단법인 I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 수련원’이라 한다)을 조성한 후, M(소재지 : 서울 종로구 N)에게 피고 수련원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수련원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2010. 3.경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의 인성교육 강사로도 활동하여 M으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 수련원의 원장인 피고 J는 2010. 5. 19.부터 2011. 12. 12.까지 수십 회에 걸쳐 M으로부터 원고들의 강사비를 원고들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이하 ‘이 사건 강사비’라 한다)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돈인 이 사건 강사비를 횡령하였고, 피고 수련원은 피고 J의 사용자로 피고 J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불법행위자인 피고 J와 그 사용자인 피고 수련원에게 이 사건 강사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묻는다.

2.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과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영주시는 2008. 7. 10.경 피고 수련원을 조성한 후 M에게 피고 수련원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M은 2010. 1. 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로부터 연간 국고보조금으로 800,000,000원씩을 지원받아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목표로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그 중 청소년을 상대로 인성예절교육...